행정안전부령 제5장 제품검사

제22조 (제품검사의 신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이하 "제품검사기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제품검사의 방법을 정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려는 관계인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를 첨부하여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23.6.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품검사 수요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제품검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동일한 제품검사기관에 제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생산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3>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소방용품의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를 일련번호로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조번호나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제품검사기관에 이중으로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최소 수량을 초과하는 다른 소방용품에 대한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신청하거나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소 수량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품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품질제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용품 생산 과정과 생산된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맞는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대상 및 검사주기를 정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통보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