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장 제품검사

제22조의1 (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15>

1. 생산제품검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검사를 희망한 날부터 10일
2. 품질제품검사
가. 공정심사: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나. 정밀검사: 별표 5 및 별표 8에 따른 해당 품목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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