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수집검사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이하 "수집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2023.6.23>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수집검사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1. 소방용품의 구조적인 결함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결함구분(이하 이 항에서 "결함구분"이라 한다)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용품의 비구조적인 결함이 결함구분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소방용품과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로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과 동시에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말하며, 유통 중이거나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을 회수ㆍ교환ㆍ폐기하도록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명해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7.26, 2023.6.23>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ㆍ교환ㆍ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7.26>
1. 품목, 형식명, 형식승인(성능인증)번호 및 해당 로트번호(또는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상호 및 소재지
4. 명령의 사유
5.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일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사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23>
**⑥**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23>
**⑦** 소방청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1.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2. 해당 소방용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수집검사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1. 소방용품의 구조적인 결함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결함구분(이하 이 항에서 "결함구분"이라 한다)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용품의 비구조적인 결함이 결함구분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소방용품과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로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과 동시에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말하며, 유통 중이거나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을 회수ㆍ교환ㆍ폐기하도록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명해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7.26, 2023.6.23>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ㆍ교환ㆍ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7.26>
1. 품목, 형식명, 형식승인(성능인증)번호 및 해당 로트번호(또는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상호 및 소재지
4. 명령의 사유
5.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일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사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23>
**⑥**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23>
**⑦** 소방청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1.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2. 해당 소방용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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