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보칙

제45조 (세부 사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281호,20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전제품검사 항목의 전부를 생략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보아 품질제품검사를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후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조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자체제품시험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보아 품질제품검사를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3.7.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호,2014.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제5항,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11 제1호 비고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별표 16의 제1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ㆍ2), 같은 표 제2호 비고, 별표 17 나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금액란 및 같은 표 다의 시험수수료의 금액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21>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86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성능인증ㆍ변경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0호,2017.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5조의4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서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 규칙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 시 보완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
제5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4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란, 별표 1의2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11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3호,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별표 17 제2호ㆍ제3호의 금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귀하"를 "소방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22.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능확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406호,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24.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승인 등 보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이 규칙 시행 당시 보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성능인증 등 보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이 규칙 시행 당시 보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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