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지정사항의 변경)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제33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제품검사 업무 규정
3. 법인 명칭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변경 내용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제품검사 업무 규정
3. 법인 명칭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변경 내용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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