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7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3조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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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 직원과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31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개시일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라 받은 제품검사 수수료 일부를 소방용품의 품질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및 지정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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