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전문기관의 의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전문기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받은 제품검사를 차별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이 법령에 따른 제품검사로 오해할 수 있는 유사한 검사나 인증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은 매분기 제품검사 실적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간 제품검사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②** 전문기관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이 법령에 따른 제품검사로 오해할 수 있는 유사한 검사나 인증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은 매분기 제품검사 실적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간 제품검사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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