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형식승인의 방법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시험[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시험하는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험시설이 그 시설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심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7.2.15, 2023.6.23>
**②** 형식시험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방용품의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1. 해당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형식승인기준(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③** 기술원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형식승인기준이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2.15, 2024.11.4>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형식시험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방용품의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1. 해당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형식승인기준(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③** 기술원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형식승인기준이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2.15, 2024.11.4>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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