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우수품질인증은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품질인증제품의 기술기준(이하 "우수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시험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관리체계의 평가기준(이하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품질관리체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청된 소방용품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7.9, 2023.6.23>
**③**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7.9, 2023.6.23>
**③**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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