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4.7.9>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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