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장 우수품질인증 등

제28조의1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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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2.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장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4. 제조업체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5. 우수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어 형상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재평가 시 해당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종전의 인증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및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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