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보칙

제44조의1 (규제의 재검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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