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보칙 제44조의1 (규제의 재검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4조 (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다음 조문 → 제45조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