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표 12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그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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