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10조 (관계인등의 출석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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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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