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관계인등의 출석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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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44f16 -
2021-06-08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e15e4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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