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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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소방청
52개 조문 법률 23 행정안전부령 12 대통령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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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1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44f16
  • 2021-06-08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e15e4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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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나.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다.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라.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등은 화재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재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1. (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ㆍ관리
    2.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3.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화재현장 보존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②**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한 경우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의 설정 및 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출입ㆍ조사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관계인등의 출석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의 장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물 수집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화재현장의 출입ㆍ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관계인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는 등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9.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소방관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원인 규명 및 피해액 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관계 보험회사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험가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화재증명원"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ㆍ방법ㆍ서식 및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1. (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에 관한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기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재조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증거물 수집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204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전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담조사반은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화재조사전담부서로 본다.


    제4조(종전의 화재조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조사자의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은 제6조제4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제2호, 제53조제2호 및 제56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8>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3.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 화재현장 조사: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등
    3. 정밀조사: 감식ㆍ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4. 화재조사 결과 보고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산불 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화재 관련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4.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방법, 과목,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2. 화재조사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

    **②**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른 소방관서나 화재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화재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조사관
    2.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ㆍ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개요
    2. 화재조사 개요
    3. 화재조사에 관한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8.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3.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9. (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1.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출석 일시와 장소
    2. 출석 요구 사유
    3. 그 밖에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인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출석 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출석 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석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1.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증거물, 화재조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
    나.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 증거물의 감식ㆍ감정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처리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주된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ㆍ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①**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2.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화재조사 관련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 비용을 청구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화재감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4.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해야 한다.

    1. 화재원인
    2. 화재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②**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화재정보를 기록ㆍ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5.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화재감정기관을 말한다.
  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조사에 관한 사무
    2.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서장이 설정한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669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
  3. (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4.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①** 소방청장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 자격ㆍ절차 등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5.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이론과 실습
    2. 화재조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주요ㆍ특이 화재조사, 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관련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6. (화재조사관 증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으로 한다.
  7.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8.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에 관한 사항
    3.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9. (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증명원(이하 "화재증명원"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인이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0.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소방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⑥** 소방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1. (감정의뢰 등)
    **①** 소방관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의뢰서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2. (감정 결과의 통보)
    **①**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 결과를 감정을 의뢰한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③**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 결과를 통보할 때 감정을 의뢰받았던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훼손 등의 사유로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결과만 통보할 수 있다.

    **④**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감정 결과 및 감정 관련 자료(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를 보존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36호,202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화재조사관은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제시 자료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