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①** 소방관서장은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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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44f16 -
2021-06-08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e15e4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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