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ㆍ관리
2.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3.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ㆍ관리
2.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3.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01-31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44f16 -
2021-06-08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e15e4de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