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등은 화재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등은 화재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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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44f16 -
2021-06-08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e15e4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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