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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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관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원인 규명 및 피해액 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관계 보험회사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험가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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