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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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44f16 -
2021-06-08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e15e4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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