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19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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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에 관한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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