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태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204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전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담조사반은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화재조사전담부서로 본다.
제4조(종전의 화재조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조사자의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은 제6조제4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제2호, 제53조제2호 및 제56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8>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204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전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담조사반은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화재조사전담부서로 본다.
제4조(종전의 화재조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조사자의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은 제6조제4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제2호, 제53조제2호 및 제56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8>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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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44f16 -
2021-06-08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e15e4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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