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15조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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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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