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6조 (인증의 표시 등)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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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이하 "인증소방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소방장비의 제조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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