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5.16 시행
일부개정
소방청
개정 이력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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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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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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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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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ㆍ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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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4. 소방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추진
5. 소방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6. 그 밖에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2. 시ㆍ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3. 시ㆍ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4. 시ㆍ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5. 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 관리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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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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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장비의 목록화)**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소방장비의 표준화)**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15>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⑤** 그 밖에 소방장비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①** 소방장비의 도장(塗裝) 및 표지(標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②**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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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인증)**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장비 인증의 취소)**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지정 등)**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소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ㆍ업무 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증의 면제)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의 표시 등)**①** 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이하 "인증소방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소방장비의 제조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징금)**①** 소방청장은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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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구매)**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2.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④** 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등의 결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ㆍ물성(物性)ㆍ외관(外觀)ㆍ치수ㆍ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거나 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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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이하 "개인보호장비"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이전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①**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ㆍ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ㆍ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ㆍ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ㆍ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1.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
(소방장비의 재고관리)**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소방장비의 관리기록)**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소방장비의 내용연수)**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고, 특수한 사정으로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결과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장비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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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운용)**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장비의 보관)**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소방장비의 사용이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기관 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출동 및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소방청 또는 다른 시ㆍ도의 소방회전익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청장은 지원에 적합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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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점검 등)**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발생 등에 관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를 보고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장비의 정비)**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검사
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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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반납)**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소방장비의 폐기)**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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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수료)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
(청문)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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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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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301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따로 법률에서"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로 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027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장비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성능을 확인받은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규격은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규격으로 본다.
대통령령 4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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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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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의 범위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장비 및 소방장비관리의 현황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및 그 수급 실태
3. 소방장비와 관련되는 국제동향
4.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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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분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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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5>
**②**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5.15>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규격의 명칭, 번호, 제정ㆍ개정ㆍ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3.5.15>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ㆍ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0.12.15, 2023.5.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5> -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소방장비의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5>
1. 기본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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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소방장비)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3. 방화복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5.15>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질ㆍ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기본규격에 따른 기준
2. 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인증의 신청)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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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법)**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일부 구조 등에 대하여 이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인증서의 발급 등)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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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소방장비명
2.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
(인증의 유효기간)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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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등)**①**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
(인증취소의 공고)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명
2.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인증취소 사유
5. 인증취소 연월일 -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품,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를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2. 인증기관의 명칭
3. 인증기관의 주소
4. 인증기관의 업무수행범위 -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성 유지 여부 조사
2.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 의뢰
**②**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인증기관의 명칭ㆍ주소
2.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일자ㆍ기간
3.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인증의 면제확인 등)**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소방장비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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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매할 소방장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수입신고확인증(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증명서(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말한다. -
(소방장비의 통합 구매)**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하여 다른 소방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장비의 구매ㆍ보급이 시급한 경우
2.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경우
3. 해당 소방장비의 수요량이 적거나 규격 작성이 곤란하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기관이 개별적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소방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3. 그 밖에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을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한 소방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방장비선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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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안전관리)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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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방화복
3. 안전모
4. 보호장갑
5. 안전화(安全靴)
6. 방화두건 -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2. 가스ㆍ전기ㆍ화학ㆍ항공기ㆍ유류 화재, 수난(水難) 및 화생방(化生放)에 대응하기 위한 소모성 소방장비
3. 그 밖에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및 시간
2. 소방장비의 예측 수요량
3. 소방장비의 성질, 크기, 보관방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
(소방장비의 성능확인)**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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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운용 등)**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
4.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5.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정비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제원(諸元)ㆍ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원
2.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 등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2.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정비기준 및 절차 등 정비품질 통합관리
3.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ㆍ시설ㆍ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
4. 소방회전익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증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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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점검 등)**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소방장비에 특수한 결함ㆍ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점검 내용 및 정비ㆍ보수 내용
2.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 내용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화학차
3. 소방고가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장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소방청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사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장비의 정비 등)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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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할 것
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조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2. 제31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성능평가(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센터 등의 지정절차)**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15>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5.15> -
(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5.15>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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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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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기술적ㆍ전문적 부분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ㆍ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성능이 부족하여 소방장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수료)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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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의 수립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②**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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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9405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68호,2020.12.15>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465호,2023.5.15>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65호,2024.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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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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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
(소방장비의 목록화)**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소방장비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식별자료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료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
(기술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분야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청 또는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장비와 관련된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기술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기술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소방청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인증의 신청)**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방장비 설명서
4. 소방장비의 부품 명세표
5. 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6.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7.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
**②** 인증신청자는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인증심사의 방법)**①** 인증심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 경우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③** 제품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현장심사는 인증신청자의 소방장비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인증신청자가 스스로 신청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소방장비인증서)영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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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 신청)**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7>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인증서를 발급한 때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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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장비 설명서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
(인증표시 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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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반의 편성)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1.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5.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소방장비의 보유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이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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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관리기록)**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7>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보유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 관리 및 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7> -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영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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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①**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3.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소방장비개발대회)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 부칙
부칙 <제86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③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같은 규칙 별표 2"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
부칙 <제234호,20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76호,2023.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03호,2023.5.16>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