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9조 (소방장비의 폐기)

소방장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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