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소방장비관리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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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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