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29조 (소방장비의 운용)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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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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