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8조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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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결과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장비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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