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35조 (소방장비의 정비)

소방장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