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33조 (소방장비의 점검 등)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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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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