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2조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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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출동 및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소방청 또는 다른 시ㆍ도의 소방회전익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청장은 지원에 적합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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