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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