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