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42조 (수수료)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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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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