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43조 (청문)

소방장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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