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소방장비관리법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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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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