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장비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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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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