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21조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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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ㆍ물성(物性)ㆍ외관(外觀)ㆍ치수ㆍ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거나 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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