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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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4. 소방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추진
5. 소방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6. 그 밖에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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