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2. 시ㆍ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3. 시ㆍ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4. 시ㆍ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5. 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 관리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