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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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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