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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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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