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소방장비의 반납)
소방장비관리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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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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