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 (소방장비의 반납)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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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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