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분류)
소방장비관리법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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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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