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8조 (분류)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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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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