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과태료)
소방장비관리법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301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따로 법률에서"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로 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027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장비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성능을 확인받은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규격은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규격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301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따로 법률에서"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로 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027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장비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성능을 확인받은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규격은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규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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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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