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설치 및 운용)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