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계정의 구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