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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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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