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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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타법개정)
@e1d3ec1 -
2019-12-10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ac05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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