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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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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