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예비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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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타법개정)
@e1d3ec1 -
2019-12-10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ac05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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